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늦은 밤까지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제재심은 심사 결과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11종을 불완전판매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9개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유사 사례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금감원 간 법적 공방 중이어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