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일 강남언니 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남언니에서 운영했던 부수적 수익모델에 대한 위법성 관련 재판이었다. 홍 대표는 가입자에게 강남언니 입점 병원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강남언니는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애플리케이션(앱) 내 의료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모델을 운영한 바 있다.
강남언니에 따르면 해당 수익모델은 당시 힐링페이퍼 전체 매출의 2% 미만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사 선행 업체가 운영하는 동일 수익모델의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되고 있음을 인지한 즉시 힐링페이퍼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
2019년 5월 대법원은 선행 업체의 수수료 수익 모델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의료 플랫폼에서의 수수료 수익모델'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 해석상 회색 영역에 가까웠다.
홍대표는 2019년 1월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홍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원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강남언니는 “현재 강남언니의 의료광고 플랫폼은 합법성을 인정 받은 광고 수익모델로 100%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힐링페이퍼는 모든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있어 철저하게 적법성을 검토하며 고객 중심 서비스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