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각각 하향된 것과 관련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사례 허용 여부 등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사례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18세 미만이더라도 선거일 기준 18세인 청소년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일 기준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되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할 수 있으나 △교실 마이크나 학교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직선거법'의 공법상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당활동 관련해선 16세 이상 청소년은 정당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할 수 있고, 선거기간이 아닌 때 자당의 정책 홍보나 당원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청소년 및 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대상 카드뉴스, 전자책, 교육교재 등을 제작·배포해 청소년들이 피선거권 행사와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