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불공정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고의, 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 승소한 경우 등이다.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심판청구료, 대리인보수, 청구서, 기타서류 및 도면 작성료 등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심판비용은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됐다.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 기존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 중과실 등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부담을 현실화해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