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 초기 소방용수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소복합재 물탱크를 장착한 소방특장차 안전성 실증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는 25일부터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를 개발·장착한 소방특장차 운행 실증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증으로 소방서 주력 차량인 5톤 소방펌프차에 장착된 합성수지탱크(용량 3000ℓ)를 현행 탱크 재료 기준에 없는 탄소복합재로 400ℓ 더 큰 3400ℓ 용량으로 제작해 화재 진압에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현행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방차용 탱크 제조에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유리강화플라스틱(GRP) 등 3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복합재(CFRP)는 사용할 수 없어 소방차용 탄소복합재 탱크 제작과 상용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증에 착수하기 위해 전북 특구에서는 지난해 탄소복합재 경량 물탱크 및 실증용 소방특장차 개발을 완료했으며, 실증기간 중에는 탄소복합재 물탱크를 장착한 소방특장차를 군산 새만금주행시험장 등에서 1만㎞ 주행으로 운행 안전성 및 성능 실증을 실시한다. 또 내압, 내열, 내한성시험 등 소화수탱크 검사 필수 항목 외에 소방관들이 우려하는 식수 이송 적합성, 차량 전복 안정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실제 소방 환경에서 안정성 검증 및 화재 시나리오 실증을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