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사업개발비 지원 항목은 △브랜드·디자인 로고 제작 △기술개발·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개발비 등이다.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은 연간 3억원 이내 지원 예정이다.
지원 회차에 따라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총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이며, 기간 중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희망 기업은 내달 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와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