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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해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15명을 채용해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 3년간 총 11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의 위법 행위 관련 현장 자료 수집 등에 기여했다.

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는 수사요원들이 승객으로 가장해 탑승하는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미스터리 쇼핑 온라인모니터 요원은 최근 빈번한 온라인 범죄를 대비해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 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 관련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다.


김영수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불공정 범죄행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 온라인 범죄 모니터링 강화, 불법 광고물의 적극 수거 등으로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