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제3자의 외부결제 허용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특정 인앱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애플이 리더앱 등을 제외하고 외부결제 전면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이다.
방통위는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현재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방통위에 전달했다. 동시에 제3자 결제서비스를 위한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애플의 외부결제 허용 방침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특정인앱결제강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데 이어 11월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애플이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 인앱결제에 대해 전면적인 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애플이 수수료, 적용 방식 등과 관련해 구체 안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 가는 일은 과제로 남아 있다. 애플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을 존중하고 앱스토어를 이용자가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