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증서가 간편 사설인증서 중 처음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로 등록됐다. 그동안 공동인증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인 금융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비스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업무에 적용됐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그동안 공동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7일부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초부터 약 1년에 걸친 검토 끝에 금융인증서 적용을 결정했다.
금융인증서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 보안성과 편의성이 모두 요구되는 공공분야에서 주요 인증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각종 지방세 신고·조회를 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 사이트와 연동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는 임금 체불, 체불임금확인서, 고용보험 등 근로자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안전부 위택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공공분야 인증수단으로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인증서 우수성을 증명하게 됐다”며 “21년 동안 축적한 인증분야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성·편의성 면에서 타 사설 인증수단과의 초격차를 확대해 최고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