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종부세 소유주택 수에서 2년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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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어린이집과 문화재, 사회적 기업과 종중 주택도 종부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득이하게 다주택을 보유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절차를 함께 제시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20%·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하고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은 유지한다.

주택 수를 제외하는 것은 종부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높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라면 새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을 추가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을 합산할 때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가 없고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세율도 1주택은 3%, 다주택은 6%의 단일세율을 부과한다. 일반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1주택은 0.6~3.0%, 다주택은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어야 하고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9일~15일 사이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