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참여한 스타트업에 시설 운영 분담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타트업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금융사, 빅테크와 동일한 분담금을 요구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용정보원은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2022년도 마이데이터 운영경비 분담금 납부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올해 마이데이터 운영경비 분담기준과 분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신설된 마이데이터지원센터 관련 운영경비 총액 30억원 중 절반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균등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대로라면 55개 사업자가 사업자당 2800여만원을 올해 납부해야 한다.
영세 스타트업은 비용 분담이 업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한은행이나 KB국민은행 등 대형 금융사,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와 동등한 규모라 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금융보안원 테스트베드(CBT) 참여 비용도 매년 900만원이 발생한다. 전송요구권 운영플랫폼 구축 관련 전산업무비 14억6000만원, 경비 3억원 등 총 약 17억6000만원도 분담하고 있다. 다만 17억6000만원은 자산 규모 120억원 이하 회사는 최저분담금 10만원을 내고, 그 외 회사가 분담금 총액에서 최저분담금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 균등(10%)과 비례분담금(90%)을 적용하고 있다.
다수 스타트업은 현재 분담금 구조에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전송요구권 운영플랫폼과 같은 차등화한 비용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이 매년 평균 4000만원 상당의 부담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천억원 이상을 버는 회사와 자본금 규모가 십수억원 안팎인 회사에 동일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신용정보원은 문제제기는 이해하지만,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처사라고 해명했다. 최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전송요구권 플랫폼 구축 관련 최저분담금 10만원이 책정된 것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모든 관계자가 법적 의무를 지게 된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답변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최저부담금이 적용된 전송요구권 플랫폼은 법적 의무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업체까지 들어오면서 이를 고려한 것이어서 마이데이터와 직접 관계가 없다”면서 “일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시중은행의 경우 정보제공자과 마이데이터사업자 의무, 여기에 전송요구권 플랫폼 구축 비용도 납부하고 있어 이미 상당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은행, 빅테크, 스타트업 모두 참여 기준이 동일한 마이데이터 허들을 고려해 균등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