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설비 29GW...2017년 대비 1.5배
대부분 태양광...풍력-바이오 순
보급속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물량이 4.8GW로 4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사업용과 자가용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 물량 조사 결과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급목표 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 이후 4년 연속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4.4GW, 풍력 0.1GW, 바이오 등 기타 0.3GW로 집계됐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말 기준 약 29GW 수준이다. 이 중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했다. 이는 2017년 말 12.2GW와 비교시 1.5배 증가한 것이다.
태양광은 최근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 말 누적 용량 6.4GW 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2017년 말 3.2%에서 지난해 10월 6.5%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연간 보급속도가 2020년보다는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 보급이 2020년보다 감소했다.
풍력은 사업 추진 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풍력 인·허가 절차는 10개 부처에서 29개 법령이 제정됐다. 다만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1.0에서 1.2로 상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향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을 12.5%로 확대하고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도 늘린다.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를 지원한다.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와 절차도 개선한다.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주민수용성도 높인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