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을 넘어선 오픈뱅킹 과금 체계를 비롯한 디지털금융 수수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면 시행에 따른 오픈뱅킹 영향도를 분석하고 해외 유사 사례를 살피게 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오픈뱅킹 과금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삼정회계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오는 3월까지 현 오픈뱅킹 과금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오픈뱅킹 수수료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환경에서의 과금 체계를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도출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을 위한 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은행권, 제2금융권, 카드업권, 핀테크 등 이용기관이 시스템에서 전용회선을 이용한 표준API로 접속해 각 제공기관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국내외 디지털금융 과금 현황을 살피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시행 2년이 넘어선 오픈뱅킹은 첫 도입 당시와 비교해 디지털금융 환경과 사용자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 환경도 안정화돼 수수료 체계 변화를 살펴야 할 시기에 대비할 필요도 제기돼왔다.
마이데이터가 오픈뱅킹 환경을 기반으로 하므로 마이데이터에 적합한 과금 체계를 도출하려면 선행해온 오픈뱅킹 과금 방식과 시장 환경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현재 오픈뱅킹 API 처리대행비용 수수료는 조회와 이체로 나뉜다. 대형 이용기관과 중소형 이용기관에 따라 과금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용기관과 주거래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주거래기관 수수료도 있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잔액조회 업무 2~3원, 거래내역조회 5~10원, 출금이체 30~50원, 입금이체 20~40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월 거래건수·금액에 따라 경감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결제원은 마이데이터가 새롭게 등장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이 높아지는 등 2년전 오픈뱅킹 도입 당시와 비교해 디지털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한 점을 이번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을 유형별 대표기관으로 선정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참여자별 처리대행비용과 표준비용도 산출한다. 해외 주요국가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추후 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게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개방형 금융환경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외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연구”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변화를 준비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