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새해부터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헤이그 공통규칙 개정내용을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WIPO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원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지정한 국가에서 실질 심사를 받기 전, 국제사무국이 관련 서류 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국제등록부 출원인 명의 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출원인 소속 국가 해당 관청에서 발급된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권리자가 정당한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국제디자인 출원 수에서 중국, 유럽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다수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인 기업이 비용 및 신속한 권리 획득에 유리한 헤이그 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