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실적 기준과 구매요구 기준으로 일부 사업자 간 담합 문제가 있었던 군납시장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32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군납 식자재 구매요구서를 시중 상용품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운 점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군납 입찰에 참여하려면 군납 전용 제조설비를 갖춰야 했는데 구매 납품과 제조 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방식(MAS)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납 입찰 적격심사기준도 바꿨다. 현행 기준은 납품실적과 기술능력에 높은 배점을 줘 납품실적이 적은 신규 사업자는 진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소수의 사업자끼리 담합할 가능성도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소수의 군납업체가 담합을 한 사례가 17건 적발되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
공정위는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납품실적 점수는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 능력 점수는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단일 기관이 독점적으로 해오던 환경성적표지 인증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도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기관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밀집도가 낮은 대구 등 6개 시도는 학원 교습 과정 등록시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한 학원이 여러 개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습 과정별 최소 면적 기준을 모두 합한 시설기준이 요구됐는데 가장 큰 면적 기준만 맞추면 되도록 했다.
이 밖에 부정당 업자 제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철(강)재'로만 제한한 맨홀 뚜껑 재질을 다양화한 국가표준을 마련한다. 또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형성되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내년에 거래가격을 공표하기로 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공정위가 타 부처에 경쟁제한 규제 폐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의견을 주면 받은 소관부처는 답신을 주도록 의무화됐다”며 “공정위는 개선 합의가 이뤄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와 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