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이견, 대선 도마에 올라

국민의힘 "언론자유 침해 소지"
해외서버 역차별 등 재개정 주장
민주당 "피해재발방지 첫걸음"
폐지·축소가 답이 될 수 없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n번방 방지법'이 대선판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에 필터링이 시작되면서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진영은 법안 수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진영은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치하고 있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13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n번방 방지법 재개정 계획을 밝혔다. 이준석 당대표는 “커뮤니티 게시글 제한 모니터링(필터링)은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채팅 모니터링은 통신비밀보장법 위배”라며 “n번방 수단이던 텔레그램은 규제되지 않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되고 있어 재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제재로 해외서버 기반은 단속이 안 될 것이고 디지털성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를 타기팅하는 IT 첨단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의 근본 취지를 망각했다는 평가다. 10일부터 시행된 제한조치는 피해재발방지 첫걸음으로 본격 시행 전에 폐지나 축소가 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는 불법촬영물 판단기준을 세우고, 사업자와 협의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이 있는 부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각당 대선후보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와 책임이 따른다”며 n번방 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통신 비밀 침해 소지가 있고, 제2의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 공포를 안겨준다”고 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입장이 서로 갈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n번방 방지법 관련 메신저, 커뮤니티 검열제도를 '국민감시법'으로 규정했다. 헌법 제18조가 추구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사업자에게 이용자 감시를 부추기고,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전문가 지적에 공감”한다며 대통령 당선 즉시 검열제도를 폐지하겠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3일 선대위 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을 더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현행법은 기존의 성폭력 관련법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면피하기 위해서 구색만 갖춘 수준”이라며 “국민의힘 말대로 강화하자는 취지라면 더 강력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자”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상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