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셜미디어 명예훼손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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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EPA/연합뉴스 제공

트위터와 메타(옛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악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플러 신원을 공개하는 법안을 호주 정부가 마련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제공업체가 명예훼손 피해자 요청에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게시자 신원을 밝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는 이용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대고객 시스템을 개설해야 한다. 피해자는 시스템을 통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업체가 게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게시자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신원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원은 명령할 수 있다. 이때 게시자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로부터 신원 공개에 대한 허가 요청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호주 정부는 '이용자 정보공개 명령'을 업체에 내리게 된다. 명령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는 게시자 허가 없이도 그의 신원을 밝힐 수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가 게시물 삭제 또는 게시자 신원 공개 명령에 모두 불응할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모리슨 총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피해 내용이 게시된 플랫폼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용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해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포스팅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페이지 소유자가 불응하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새 법안은 이번 주 호주 의회에서 논의된 뒤 내년께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외신에서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WSJ는 마이클 밀러 뉴스코퍼레이션 호주법인 대표가 “(이번 법안은) 세계 최초로 강하고 새로운 법안”이라면서 “호주 사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에 (명예훼손) 가해자를 밝히도록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지난 9월 호주 고등법원이 댓글을 배포하는 미디어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뒤 나왔다. 이 판결 뒤 CNN은 호주 메타 페이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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