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전자투표'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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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른쪽부터 백혁찬 한국예탁결제원 기업지원본부장, 박성태 국민연금공단 전략부문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시스템(케이보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전자투표를 지원한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 사옥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시스템을 연계, 국민연금기금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자가 케이보트를 통해 전자투표를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지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케이보트를 이용한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를 법률 검토, 시스템 연계 등 포괄적 측면에서 논의해 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공단 및 수탁은행 대상으로 전자투표 행사 관련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신규 국민연금기금 전자투표 행사 프로세스를 확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은행을 통해 의결권 행사대상 주총 및 위임내역을 예탁결제원에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연계 방식으로 통보한다. 수탁은행에서 케이보트 오픈API를 호출해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 수탁은행과 위탁운용사는 행사기간 내 케이보트에서 위·수임 관계에 대한 확인 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로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은행 및 위탁운용사는 전자투표 행사분에 대하여 기존 서면 위임장 작성, 발송 및 확인에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 역시 위임장 관리 관련 주주총회 운영 사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정기 주주총회 기준 케이보트를 이용하는 발행회사의 전자투표행사율(주주가 전자투표로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비율)은 4.67%다. 이번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행사분의 주식 수가 반영, 전자투표행사율은 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위탁운용행사를 기존 서면위임장 방식 대신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 전자투표행사율은 9% 이상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탁결제원은 국민연금 전자투표행사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타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지원서비스 확대가 선순환돼 상장회사의 케이보트 이용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사회적 책임, 투자원칙을 의결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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