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GA, '3차년도 인센티브' 요구에…보험사 “제도 취지 어긋나”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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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초대형 보험대리점(GA)이 보험사에 추가 인센티브(시상·시책)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익 축소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보험사들은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GA업계 상위 5개사중 2개사가 보험사들에게 3차년도 판매 인센티브 신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인센티브는 보험상품 판매시 지급하는 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보너스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한해 동안 3차년도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3년(25회차)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150%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GA가 체결한 보험계약 월납입보험료가 1만원이라면 3년차가 되는 시점에 1만5000원을 보너스로 요청한 것이다. 그간 보험업계는 2차년도까지만 시상을 지급해 왔다.

이는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1200%룰 등 내년부터 GA 도입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그간 보험계약 체결 이후 1~2년간 나눠 지급되던 수수료 분급 기간을 3~7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4년 분급'이 적용되며 오는 2029년부터는 최장 '7년 분급'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지급되는 수수료를 월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기존에 1200%룰은 보험사에만 적용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GA에도 확대 적용된다. 새로운 규제 도입과 함께 일시적인 수익 축소가 예상되자 GA들이 보험사에 수익성 보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3차년도 인센티브 신설은 금융당국 제도 도입 및 개편 취지와 어긋날뿐더러 내년 대규모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3차년도 인센티브 신설 요청이 전체 GA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3차년도 인세티브 신설시 내년 지급해야 할 금액을 수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1200%룰은 판매채널 안정화와 시장질서 개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험판매 이후 수수료 지급이 집중되는 현재 지급 관행을 '보험계약 유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추가 인센티브는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GA 요구사항은 시장환경 개선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보험시장에서 GA 영향력이 큰 만큼 난처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며 “한 보험사가 3차년도 인센티브를 신설하게 되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별로 대응방안을 고민중인 상황”이라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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