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PS 규정 손질에 재생에너지 위축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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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류태웅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정산 세부규정 변경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RPS 공급의무자가 설비 준공이 임박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계약만을 선호하는 등 민간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에너지 정책에도 역행한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RPS 비용정산 세부 규정안을 개선·시행한다. 개선안은 RPS 공급의무자가 REC 구매 후 정부로부터 정산 받는 최초 고정가 적용시점을 현행 REC 계약 체결연도 평균가격에서 실제 발전설비 준공연도 평균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RPS 공급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과 전력도매시장(SMP)과 REC를 더해 20년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를 통해 발전 사업자들은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금융기관들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개선안은 RPS 공급의무자에게 재생에너지 개발 리스크를 전가한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각종 허가부터 준공까지 통상 3~4년 걸린다. 그러나 RPS 공급의무자는 이 기간 REC 가격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 시점이 임박한 발전사업자들과 REC 계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발전사업자로서는 PF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재생에너지 업계 우려를 알면서도 추진한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6년 말 현행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도입하는 배경으로 'SMP와 REC 가격 변동성에 따라 수익이 불안정할 경우 (발전사업자는) PF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선안에 '준공 기한'을 준수할 경우 REC 계약체결 연도 가격 등을 예외로 반영한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으나, 이마저도 구체적이지 않다.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준공 기한 검증 등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RPS 공급의무자와 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원활한 REC 계약체결이 밑바탕 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선안은 양측 REC 거래를 경직시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저해하고 결국 관련 생태계 모두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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