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아 NFT 미술품 1억원 낙찰…NFT 작품 보장 보험 등장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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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작품이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되고, 게임회사까지 관련 기술을 활용한 게임 출시 등 검토에 나서면서 이를 보장하는 보험 존재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Token)'의 약자로, 디지털 파일과 구매자 정보를 블록체인(분산 저장 기술)으로 기록해, 파일이 원본임을 증명하는 암호화 기술을 말한다. 일정한 비율로 교환이 가능한 물리적 화폐, 암호 화폐와 달리 NFT는 저장된 디지털 파일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위·변조가 어려워 사진, 영상, 음악과 같이 복제가 쉬운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 인증서로 활용되고 있다.

해외에선 NFT 거래가 활발하다. 세계 최대 NFT 거래시장인 오픈 씨(Open Sea)에 따르면 지난 8월 NFT 거래금액은 전월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34억달러(4조600억원)를 기록했다.

국내도 최근 NFT 관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NFT 부산 2021' 경매에서 배우 겸 작가 윤송아의 NFT 미술작품 '낙타의 꿈'이 한국 연예인 최고액인 1억원에 낙찰됐다. 이어 NHN은 이날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지난 10월 위메이드트리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NFT 기술을 활용한 게임사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NFT 관련 보험 보장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해외에선 NFT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NFT 보험 가입 대상, 기존 보험을 통한 부보 가능성 등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이런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특징이 큰 이유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NFT 자산 관련 보험 상품 출시를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체가 없는 특성상 물리적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이를 보험에 적용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사이버 보험 등은 데이터 보안·도난 등을 다루고 있으나,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 보험사가 보장하는 위험은 물리적 손실(하드 드라이브가 화재로 손상을 입는 경우)이나 직원 시스템 해킹 등을 보장한다. 이에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NFT의 경우 보장이 쉽지 않다.

손지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NFT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되며 유의미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에 대비해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하다”면서 “NFT가 지속성을 가지고 유의미한 자산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 리스크에 대비하고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