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3자도 결제 허용', 방통위와 합의

Photo Image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Photo Image
윌슨 화이트 구글 총괄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자체 시스템 이외에 외부 결제를 제공하도록 구글플레이 앱마켓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3자 결제 이용 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선책은 구글이 진출한 세계 시장 가운데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앱마켓 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윌슨 L.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의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전달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방통위는 지난달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에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구글은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한 차례 반려된 이후 추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한 위원장 면담을 신청했다.

구글플레이 정책 변경계획에 따르면 개발자는 자신이 선택한 제3의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결제와 함께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플레이 결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최저 10%)보다 낮은 6%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고, 결제화면도 제3자 결제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되도록 한다.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화이트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새 결제 정책의 목적은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 증진에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등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에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구글 정책대로 웹툰 앱에서 웹툰을 구입하면 이용자는 구글플레이 결제 모듈만 이용해야 하고, 개발사는 10%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이용자가 제3자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최저 6%만 구글에 지급해도 된다.


구글플레이 결제방식 개선 개요

구글, '제3자도 결제 허용', 방통위와 합의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