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비위 행위자 처벌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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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음주운전, 성희롱, 폭력행위 등 중요 비위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비위 행위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경규정을 폐지한다. LX공사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LX공사는 정부·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경미한 처벌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윤리경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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