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메타버스, 게임 분류 확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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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게임성 인정 여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게임으로 분류할 확률을 높게 점치면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협의를 거쳐 정책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게임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메타버스 게임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첫 공식 답변이다. 현재 '제페토',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성 인정 여부는 국내 관련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메타버스 플랫폼과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게임을 게임으로 봐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게임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성격을 명확히 분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 제트는 제페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본다. 로블록스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심의만 받고 서비스하고 있다. 아직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았다.

게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측은 제페토, 로블록스나 그 안에서 생산되는 게임이 상호작용, 자발적 참여, 규칙 등 게임 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게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입법조사처는 플랫폼을 통해 게임이 제공된다고 해도 메타버스 자체가 게임은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타버스는 게임을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일 뿐 게임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제페토나 로블록스의 환금성은 분리해서 봤다.

이러는 사이 제페토, 로블록스에서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각종 게임이 쏟아지고 있다. 메타버스 내에서 성희롱 욕설 등 문제도 발생한다. 로블록스나 제페토에서는 이용자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국내에서 환금성을 가진 게임 콘텐츠는 사행성을 막기 위해 게임법으로 금지되는 사항이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진흥과 규제 두 측면을 봐야한다.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며 “청소년에 유해한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으니 빨리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온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빠른시간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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