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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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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제2 분과를 발족했다. 정책 포럼에서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경쟁상황 등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법률·자율규제 등 제도개선 추진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시장 상황 및 규제추진 현황 분석과 비교 △국내외 사업자간·대형-스타트업 간 경쟁 활성화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역차별 검토 등을 다룬다.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가통신사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실태조사 또한 시작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첫 부가통신사 실태조사를 한다. 대상은 국내 전체 부가통신사 1만6708개 가운데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판단한 5300여개사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국내외 거대 플랫폼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 기본 정보와 자본금,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와 채용 예정자 수 등 일반 현황을 비롯해 연구개발(R&D)비,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제공서비스 이용자 수와 거래 건수, 수집하는 데이터 유형과 활용 형태 등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일부 민감한 항목에 대해 무응답이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대한 첫 대응책이 실행된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앱 마켓 사업자는 앱스토어 입점 앱이 상품 판매 시 자신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 최대 30%의 수수료로 가져갔다.


하지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행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