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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채 부분 개정이 지속돼 왔다.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애로 사항도 해소됐다.

대표 사례는 지난해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신규 요금제 출시 때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아야 했던 SK텔레콤의 요금제 출시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 조치와 수단을 법률로 규정하고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넷플릭스법)을 개정했다.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 대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글로벌 CP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국내 통신사와 서비스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가 망 이용 대가 또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2018년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 등록제로 완화하기도 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만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했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꾸준한 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가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만큼 전부 개정 등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개정은 2010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개정 내용은 △허가제도 개선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 도입 △설비제공제도 개선 △금지행위 제도 보완 등이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