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 한 번 안 하고 월 수당 250만원씩 받아갔다.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13일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위탁에 관해 결정하는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월 250만원 수당을 챙겼다. 이렇게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이 지난 4년간 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민간운영위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반면 KIC '내부통제기준' 제4항과 제6항에 따르면 임직원들은 매월 주식매매명세를 준법지원부서에 신고한다.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KIC 입사 전에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외에는 해외의 상장주식을 매매할 수도 없다.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투자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돼 있다.
의원실은 회의록 확인 결과, 특정 국가와 특정 업체에 대한 투자 건이 논의되고 있으며 투자운용계획이 보고된 회의록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돼 국회에 제출할 정도로 중요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3명(기재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KIC사장)과 민간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며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업 감사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 의원은 “수당은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수인데, 일도 안 하고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심지어 민간운영위원은 내부정보 활용 투자제한 규정도 없어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국투자공사가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4년간 운영위원회 회의가 없는 달과 수당 지급 현황(단위 : 만원, 명)
출처: KIC(한국투자공사)
월 250만원 기준으로 전체 민간위원 지급 기준으로 계산(단, 민간운영위원의 임기가 해당하는 달의 10일까지인 경우, 수당 지급 기준인 250만원 × 10/30으로 계산함)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