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기업·대학·공공연 보유 특허 활용률 하락...등록 10년 지나면 등록료가 기술료 초과

기업·대학·공공연의 보유 특허 활용률이 하락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국내 특허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기업 보유 특허 활용률이 77.7%,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 활용이 22.1%에 불과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 보유 특허 활용률은 2016년 75.5%에서 2017년 90.9%, 2018년 90.1%로 큰폭으로 올랐지만 2019년 77.7%로 떨어졌다.

대학과 공공연 활용률은 2016년 34.9%, 2017년 33.7%, 2018년 25.8%, 2019년 22.1%로 매년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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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공공연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특허 활용률이 크게 떨어졌다. 대전, 세종, 충남, 강원, 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5개 중 1개도 보유 특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지역이 46.3% 활용률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한 것에 비해 충북은 19.6%가 감소한 2.5%를 보이며 2020년 전국 최저 활용률을 기록했다. 경북은 2020년 18.6%를 기록해 전년 대비 38.7%나 하락했다.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등록 연차가 증가할수록 이전되는 특허 비율이 등록 전 각각 32.8%, 36.4%에서 10년 이상 4.3%, 9.3%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건당 기술료도 낮아진다.

최초 특허 등록 이후 10년이 지나면 특허 등록료가 기술료를 초과했다. 보유 특허 등록 연차가 늘어날수록 특허 유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과 공공연의 정부 연구비 대비 특허 성과 이전을 통한 기술료 비율을 비교했을 때 기술료 수입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 2019년은 2016년보다 기술료 수입이 452억이 급감하며 연구비 대비 수입 비율도 2016년 0.6%에서 2019년 0.1%로 급감했다.

양금희 의원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매칭해 기술료수입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연구 지원을 위해 투입된 국민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연구 결과물이 최대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공공연이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유지 또는 포기하는 판단과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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