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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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 올해 6월 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는 3년째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를 점검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거대 플랫폼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과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다.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해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산업 분야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공정위는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가맹본부 등의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서 가맹점 매출이 감소해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한다.

한정판 상품을 산 뒤 차익을 붙여 되파는 '리셀 거래'와 관련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청약 철회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조사하며 ICT 특별전담팀은 국내외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대, 배타조건부 거래 등 행위를 엄정 대응한다.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 남용행위를 예시로 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달 중 행정 예고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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