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커지는 광고 심의 갈등…유료화 가능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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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광고 심의가 평균 3~4주 걸리다 보니 마케팅에 제약을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현재 심의 절차를 축소하는 등 해결이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최근 본격 시행됐지만 보험업계 광고 심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광고 심의 절차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협회 광고 심의 유료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의에 평균 3~4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보완사항까지 지적되면 5~6주, 길게는 7주까지 시간이 걸렸다.

한 핀테크 업체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 정보만으로 우선 광고를 집행하는 곳도 있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광고 심의 절차에 대한 불편은 여전하다”면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와도 제대로 광고를 하지 못하니 프로모션을 예상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중개인 모두 보험협회로부터 광고 심의를 받게 됐다. 기존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융상품에 적용하면서 GA나 보험설계사 모두가 광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이다.

절차는 2~3단계 진행된다. 통상 GA의 경우 내부 준법감시인을 거쳐 보험대리점협회, 보험협회로 심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일주일에 한 차례, 손해보험협회는 일주일에 두 차례 지정된 요일에 승인한다. 단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절차가 많다 보니 심의 시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후 광고 심의 관련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간헐적으로 늘어나는 업무에 내부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광고 심의 유료화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보험협회가 광고 심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기능 강화와 무분별한 광고 신청을 막기 위해 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보험협회는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다만 수수료 형태로 받는 것이 가능해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광고 심의 유료화에 대한 내부 검토는 종종 있었던 사안”이라면서 “협회가 회원사 비용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 이들의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수료 형태로 받는 것이 가능한 만큼 회원사가 아닌 신청자에 대해선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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