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풍 피해 포항에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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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전파사용료 및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포항시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를 감면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1202명, 감면 예상 금액은 5302여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중 발송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은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월정액의 50%를 감면한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헀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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