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모빌리티, 택시 기사 '차고지 교대' 의무 없앤다

샌드박스 실증특례 받아
승치거부·공급부족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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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승합택시 아이엠을 운영하는 진모빌리티가 기사들의 차고지 교대 의무를 없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던 택시로 인해 발생했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도 기대된다.

진모빌리티는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법령과 서울시 조례상 택시 기사 근무교대는 원칙적으로 차고지에서 이뤄져야 한다. 택시 기사 대상 음주측정과 관리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무 교대를 위해 차고지로 이동해야 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진모빌리티는 기존 오프라인 업무 관리 솔루션을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해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택시 기사가 어디서든 전용 앱을 통해 △지문과 얼굴 인식 △차량 사진 및 근무 복장 △음주 측정 결과 등을 인증하고 근무를 시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증 기간, 택시 기사 교대 장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동 수요 데이터 분석해 진모빌리티 제휴 주차장 중 한 곳으로 정한다. 교통상황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추후 교대 지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진모빌리티는 교대 시간으로 인한 택시의 승차거부, 차량 공백 등의 문제점이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도 있어 택시 기사들이 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욱 진모빌리티 대표는 “사업 개시를 위한 몇 가지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고객과 기사 모두의 만족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택시 운영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 업계 전반에 귀감이 되는 혁신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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