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업비트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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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두 번째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빗썸은 9일 저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앞서 전날인 8일 빗썸은 NH농협은행의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최근 '트래블 룰' 준수와 관련 의견차를 보였던 빗썸과 NH농협은행은 장기간 논의 끝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았다. 따라서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빗썸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빗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3개 거래소 트래블 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원과 코빗도 8일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각각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두 사업자 모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고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앞서 지난달 20일 첫 번째로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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