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별로 상이한 전송방식 칸막이를 폐지하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제도가 복병을 만났다.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주파수(RF) 방식으로만 방송 송출이 가능한 케이블TV도 IPTV와 같은 IP 방식으로도 송출이 가능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적용을 위해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제도를 신고제로 운용하려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방통위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케이블TV가 IP 방식을 채택하면 중장기적으로 케이블TV가 사라지고 IPTV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케이블TV가 사라지면 8VSB 등 기존 가입자 보호도 소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로 인위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전송방식 규제 완화가 유료방송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동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신고제로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 충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자칫 부처간 이견으로 비화되지 않을 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또 전송방식 규제폐지 이후 다른 규제가 가동되는 게 아닌 지 우려하고 있다.
기술중립성 제도가 시행되면 유료방송 신규 서비스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되고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종전의 요금과 경품 경쟁도 기술·품질 경쟁으로 구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제도 필요성은 진작부터 거론됐다. 사업자는 절실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모를 리 없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려선 안된다. 부처간 이견이 불거지고 장기화되면 진정성은 외면받고 '밥그릇' 싸움으로 평가절하된다. 무엇보다 부처간 갈등으로 사업자는 물론 시장과 소비자의 불확실성을 높여서는 안된다. 양 부처의 지혜로운 협의를 기대한다.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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