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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챙기려던 구글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제390회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의료법 일부개정안(수술실 CCTV 설치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각 상임위 논의에서부터 여야 간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었지만, 8월 마지막날 본회의 통과로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대치가 양당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산업 경제 관련 다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재석 의원 188인 중 찬성 180표로 통과됐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는 법으로 앱 마켓 독점을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법안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술실CCTV 설치법은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지만 의료계의 소극적 의료 우려보다는 환자 보호에 대한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 여당 측에서는 유령수술, 대리수술, 성범죄 등 그동안 수술실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가 있었던 만큼 대책 마련 차원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전체 산업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법안으로 정부는 국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예산 책정 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탄소중립 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편성안도 포함됐다. 이날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 및 경기회복에 따른 감축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예산안을 밝히기도 했다.

본회의 일정까지 미루며 여야 간 갈등을 보였던 언론중재법은 추가 논의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이달 26일까지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양쪽에서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인씩, 총 8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장, 정무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10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