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공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특화망 주파수 28㎓ 대역과 4.7㎓ 대역에 대한 항목을 신설,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특화망이 5G 주파수를 일정한 구역 또는 건물 내에서만 활용한다는 상황을 감안, 28㎓ 대역에 대한 전파 출력을 최대 사용폭 400㎒폭 기준 2W(와트)로, 4.7㎓ 대역에 대한 전파 출력은 최대 사용폭 100㎒ 기준으로 80W로 지정했다.
28㎓ 대역과 4.7㎓ 대역 최대 출력 기준은 각각 일본과 영국 특화망 공급 기준을 참고했다.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서 특화망을 상용화한 국가 사례 중 출력이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 일본과 영국은 특화망 실내·외 출력기준을 달리하고 실내의 경우에는 제약을 두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출력이 너무 낮으면 기지국 1개가 필요한 공간에 여러 개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가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너무 낮은 출력으로 제한하기보다 현장에서 적정 출력을 맞추는 등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화망 주파수 공급 공고를 10월에 발표, 11월부터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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