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안내 없었는데”...롯데칠성·롯데알미늄 '제빙기' 행정처분에 속앓이

제빙기 수입 판매업체 16개사
6년간 미신고 제품 유통·판매 적발
관련 법규 안내 제대로 안돼 논란
"검찰 불기소 사안 처벌 과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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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롯데알미늄을 비롯한 제빙기 수입 판매업체 16개사가 불법 유통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검찰서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일부 업체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해 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빙기 수입판매사 16개 곳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 중 대기업으로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알미늄이 포함됐다. 롯데칠성음료는 과징금과 제품 폐기를 롯데알미늄은 영업정지 1개월과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 이외 14곳도 제빙기 수입 규모와 기간 등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제빙기 수입판매사 16곳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6년간 신고 없이 식품용 제빙기를 수입, 유통·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는 수입 승인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그 동안 식약처가 제빙기를 수입 신고대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수년 간 이들 업체가 미신고 제품을 수입 유통할 수 있었던 것은 신고 요건과 관련한 법규가 모호한 데다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관세청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식약처 적발 이후 검찰에 해당 사안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공고에는 '수입식품법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신고 요건과 관련 법규가 모호한데다 이번 적발 이전까지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빙기 수입·판매업체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제빙기나 식품기구 등을 전문으로 수입판매하는 중소업체는 더욱 타격이 크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 식품류(식품, 식품첨가물, 기기, 용기 등) 수입 판매를 할 수 없어서다. 다만 식약처가 사전통지 처분 수위보다 감경했고 관리 당국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어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을 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당초 식약처는 16곳 업체들 모두 영업정지 2개월과 10억원 이상 과징금 등을 사전통지했다. 이후 업체들의 소명과 처분 조정기간을 거쳐 감경이 이뤄졌다.

제빙기 수입판매업체 관계자는 “수입신고 대상인지 자체가 모호해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 받은 사안을 두고 행정처분은 억울하다”면서도 “식약처와 날을 세워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행정소송등을 제기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며 “식약처가 처분 수위를 낮춘 것은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점을 일부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신고대상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닌 무신고에 대한 고의성 없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과도한 행정력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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