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0%P 인하된다

Photo Image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포인트(P) 인하된다. 대부업계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대출 모집 대가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부업계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저신용자가 제도권에서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17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500만원 이하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은 대출 금액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대출은 3%에서 2.25%로 각각 인하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