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1일 '구글 OS 갑질' 제재수위 결론낸다

Photo Image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탑재를 강요하고 경쟁사 OS 탑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구글 제재를 내달 1일 확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구글에 충분한 방어권 보장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달 1일 최종(3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구글이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2일, 7월 7일 두 번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대해 세 차례나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부분 한 차례 구술심의를 한 후 위원들 협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해왔다.

최근 10년간 세 차례 이상 전원회의를 연 경우는 퀄컴 특허 갑질 건(5회), 애플의 통신 3사 갑질 건(3회), 애플 동의의결 개시신청 건(3회) 등 3건뿐이다.

구글 관련 지난 두 차례 심의에서는 관련 시장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 여부 등과 관련한 다수 쟁점사항에 대해 구글 측과 심사관 측의 프레젠테이션, 참고인(경제학자) 진술, 위원 질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주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심의했다면 3차 심의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의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이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3차 심의를 열기로 한 것은 이번 건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은 공정위가 기업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 3차 심의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