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한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중복규제' 건은 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최근 여당 단독으로 인앱결제 방지법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방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여야 통틀어 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핵심은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50조9항'의 신설이었다.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막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토의 과정에서 개정안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의견이 갈렸다. 공정위가 중복규제를 들고 나왔다.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불가피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 두 곳에서 법 위반을 판단, 사업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공정위 입장 표명에도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됐다. 공정위 지적에 수긍되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배경에는 최근 구글이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도 한몫했다. 구글은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에서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되고, 프랑스에서는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해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인앱 결제건 통과는 시장에서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중복규제 건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복잡해지면 법 조항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 분야가 플랫폼 기업이다. 플랫폼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공정거래법 영역에 방통위나 과기정통부가 개입해야 할 여지도 많아진다. 중복규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기존 법에서 강제할 수 있다면 추가 법안 최소화가 산업계와 시장에 득이다.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력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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