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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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DB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오후 6시 이후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최고 단계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적용해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4차 대유행 기세가 좀체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4단계 연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전 2차장은 “4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는 지금은 1410명(7월7∼22일)으로 그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큰 상황”이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가족을 통한 감염 비중은 61.7%에서 39.8%로 감소했으나 지인·동료를 통한 감염 비중은 23.9%에서 41.0%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가량 증가했다”며 “감염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과 4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기준은 지켜야 한다.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각종 행사나 사회·경제적 활동도 제한된다. 기업 필수 경영 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다.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면 어떠한 형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