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방통위, 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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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KT에 10기가 인터넷 시스템 설정값 관리 부실로 이용자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3억800만원을,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속도 미달을 확인했음에도 개통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1억9200만원 등 총 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도 10기가 인터넷 개통 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속도 미달에도 개통하는 등 이용자 고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서비스 △가입(청약) △개통 △관리·운용 △보상절차·고객관리 등 단계별로 통신사 인터넷 구축설비 현장 확인 및 관련자 면담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방통위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 관리 부실로 가입자 중 36회선(24명)에 대해 최저 보상 속도보다 낮게 속도를 제공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KT를 비롯한 통신사가 이용약관의 최저 보장 속도가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용자가 다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신 4사는 인터넷 개통 때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개통, 방통위는 이 또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반율은 KT 11.5%, SKB 0.1%, SKT 0.2%, LG유플러스 1.1%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영호 KT 상무는 “KT는 초고속 인터넷 보편 서비스 사업자로 경쟁사보다 커버리지가 넓고 농어촌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소 속도가 미달해도 양해를 받고 개통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양해 절차를 개선해 1차적으로는 서비스 최저 보장 속도 미달 지역에 대해 상품 변경을 권고하고 그럼에도 원할 경우 본인인증을 받고 개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용약관에 인터넷 개통 시 통신 설비 설치 기준이 부적합하거나 설비에 여유가 없고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유를 통지한 후 승낙을 통해 계약하거나 유보하는 등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KT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 또한 금지 행위를 어긴 것으로 봤다.

이 상무는 “사과와 피해자 보상을 완료했으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 설정값 오류 발생해도 즉시 수정될수 있도록 했다”며 “전화 위복 계기로 삼고 더 나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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