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빅테크 특혜 배제한 전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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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4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을 배제하고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기존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신규 비금융사업자인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객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고 금융회사로서 예탁금 수취에 부합하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현행 7개 전자금융업 종류를 전자지급거래 업무 기능별로 분류해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했다. 여기에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해 전자금융업을 총 4개로 재분류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소위 네이버 특혜법이라고 불리며 빅테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며 “기존 전자금융업과의 규제 차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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