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절세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Photo Image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노광선

경제 악화와 코로나 19 이슈로 국가의 재정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4차 재난지원금까지 추경 되자 국고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고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5%까지 높이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키웠습니다.

이 같은 행태로 볼 때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거두어들일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고소득 전문 업종에 종사하거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자는 올해 안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전부를 개인 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4번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통해 개인과 회사를 구별하게 되며,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는 법인이 됩니다. 이에 대표이사는 지분만큼 책임을 지며,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매년 분기별로 4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4번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자면,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신고 시 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법인은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신고 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한 소득분배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줄일 수 있고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한다면,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물론 절세를 위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 또는 전환하며,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한다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등록세도 다시 과세됩니다.

아울러 법인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법인자금을 사용할 때 절차를 지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일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하는 등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과 제도는 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후 대표의 급여 책정, 유가증권, 고정자산, 정관, 재무관리 등의 세부 계획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