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정수처리비용 지원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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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문산정수장 전경.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총유기탄소량(TOC)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에도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규정'을 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게 하천 수질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되며 지난해에는 총인(T-P)까지 지원항목이 늘어났다.

댐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인 톤당 52.7원의 10%를 지원해 준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으로 BOD와 총인 2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용된다.

또 조류경보 발령 시에도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항목이 늘면 예상 지원금은 연간 9억원에서 55억 원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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