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넷플릭스 항소 유력, 소송 장기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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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패소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특히 무임승차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결과에 반발하면서도 SK브로드밴드와 협력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망 이용대가 지급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꺼리는 상황인 만큼, 항소를 제기하며 소송 장기화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넷플릭스는 패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가 이미 통신사(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 이중청구 하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 양질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비자는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콘텐츠 서비스에 접속하고자 ISP에 요금을 지불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ISP의 과도한 트래픽 부담은 넷플릭스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일본 등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넷플릭스의 이같은 주장에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주장한 논리를 재확인한 것을 볼 때 사실상 항소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 등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환영 입장을 드러냈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으로, 향후 망 이용 계약에서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앞으로 글로벌 사업자와의 쟁점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에서는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통신사 뿐만 아니라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도 합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등 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입자에 대한 전송·품질 관리는 전적으로 통신사 책임이라는 페이스북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대법원 판단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