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승소 "망 이용대가 법적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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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망 이용이 시장경제 원리상 계약 자유에 근거해야 하며, 법원이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봤다.

망 이용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통신사업자는 주요 거대 콘텐츠 제공사업자(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을 중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각하하고, 망 이용대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협상의무와 관련해서는 판단할 가치가 없으며,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양사간 계약 자율에 맡겼다.

이는 법원이 망 이용대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구체 계약 규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자율로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 판결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물론이고 다른 통신사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업의 본질은 필요로 하는 자에게 망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업의 본질이 부정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통신 이용자 이외에 CP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본인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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