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캠핑족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르면 9월부터 캠핑카도 렌트가 가능해진다. 캠핑족 편의 제고와 렌터카 업체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또 렌터카 업체들의 장기렌터카 관련 차고지 부담도 줄였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 포함한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 중형과 대형은 제외했다.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규정했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도 개선했다.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
실제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은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해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했다. 기존에는 70% 범위 내에서 차고확보가 의무였으나 상한 20% 범위 내에서 관할관청이 추가 완화하도록 했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한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 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