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 관리·감독에 나선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고 관리·감독 주체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블록체인 등 산업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다.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무부처는 금융위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대응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해당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