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4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명으로 2016년 말 1266만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내년 '생성형 AI 검색' 시대 열린다…네이버 'AI 브리핑' 포문
-
2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3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4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5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6
애플, 'LLM 시리' 선보인다… “이르면 2026년 출시 예정”
-
7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8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9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